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라고 판단되어 이혼청구 기각된 원고가 다시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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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19:25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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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장두식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이혼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판단되어 이혼청구 기각된 원고가 다시 제기한 이혼청구 인용여부'에 대한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입니다.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결 요지는 대법원 주요판결 공보를 참고하였습니다.원고(夫)와 피고(妻)는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고, 원고는 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쌍방은 위 판결 확정 후로도 계속 별거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사실관계에서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일관하여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허용할 수 없는 경우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법리를 설시하였고, 원고의 경우에도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다루어진 민법 조문은 다음과 유책배우자이혼소송 같습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과 달리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뒤, 위 판결을 인천가정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본 사건의 판단에서 전제되는 법원의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계속의사를 판단할 때 상대방 배우자가 주관적으로 표명하는 의사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부는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혼인생활 및 소송 중 나타난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하여 그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및 그 파탄에 대한 쌍방의 책임은 현재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과거 일방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로 상대방 배우자 또한 혼인관계의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언행이나 비난을 계속하고, 쌍방간 별거가 고착화되었으며,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이미 혼인관계가 와해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협의이혼도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과거의 유책성이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어야 하므로, 이혼에 불응하는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의 계속과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언행을 하더라도 그 이혼거절의사가 이혼 후 자신 및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유책배우자이혼소송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때에는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됨-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혼인의 유지가 자녀의 복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과, 파탄된 혼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에 관하여 모두 심리·판단하여야 함이러한 전제하에 대법원은 원고가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구체적인 판단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본 판결은 이혼사건에서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재차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무조건 기각되어야 유책배우자이혼소송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원고가 자신의 도리를 다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사정변경 없이 오로지 이혼청구의 기각을 구하고 있는 피고의 태도 및 원, 피고간의 분쟁상황을 고려할 때 혼인관계의 유지가 오히려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정서적 상태와 복리를 저해할 수도 있다고 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그러므로 혼인관계의 실질이 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유책배우자라 유책배우자이혼소송 할 지라도 본인의 의무를 모두 이행함으로써 적법하게 다시 이혼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장두식 변호사는 이혼 및 혼인취소가 쟁점으로 다루어지는 가사소송에서 의뢰인의 편에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살펴본 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nbsp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클릭시 전화연결, 카카오톡 : dsjang)장두식 변호사 카카오톡 1:1 상담장두식 변호사부동산 가사법 전문 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입니다.pf.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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