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신청 개인회생 변제기간 변제율 비교해보자

Audrey
2024.04.24 20:46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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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은 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시행하는 공적 채무조정제도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조건과 개인회생 조건을 비교하여, 자신이 이용하기에 더 적합한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요. 채무 탕감률은 회생이 더 높은 것이 사실이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는 편이 더 좋을 수도 있으니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란​1.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2.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신속채무조정 의결하기 때문에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했는데요. ​3.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 이익을 균형있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기에,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보된다고 했습니다.​4.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연체전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 있다고 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조건​1. 연체전 채무조정, 즉 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2. 프리워크아웃은 31일 이상 89일 이하 단기연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연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단기연체자에 신속채무조정 대한 지원으로 신용회복 및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3. 각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에,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1.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채무를 정상 이행중인 자,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중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 이하인 자, 최근 6개월 이내에 새로 발생한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등에 해당한다면 연체전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2. 신청자는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의 무담보채무를 신속채무조정 대상으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식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소득진술서가 필요하였으며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조건을 만족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기각될 우려가 있으니 해당 부분을 신속채무조정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빚이 과도하거나 연체전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경우라면, 법원에서 시행하는 공적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직접적으로 채무 탕감을 해주는 제도인 것만큼 신청 조건은 더욱 까다로웠으나, 조건을 만족한다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더욱 큰 혜택을 받아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개인회생 신청​1. 개인회생 조건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조건보다는 더 까다로웠는데,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36~60개월 동안 채무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액으로 납입하여 채무 일부를 상환하면 나머지 신속채무조정 잔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에, 반복적/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 소득 증명이 가능하다면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매달 수입이 불안정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노동자 등도 얼마든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회생 제도의 장점​1. 채무액은 총 25억원 이하면 됐는데 무담보 채무는 10억, 담보 채무는 15억원 한도를 넘어가면 이 제도보다는 개인파산을 이용하는 편을 권고한다고 했습니다.​2. 그리고 과거 회생 면책 결정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최소 5년이 경과한 뒤에 다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거 면책 신속채무조정 기록이 있는 경우 재신청자로 분류되어 더욱 까다로운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감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 이러한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속채무조정 신청과 달리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원금의 최대 90%, 이자의 100%까지 탕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회생보다도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에, 어찌 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조건보다도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었는데, 조건만 만족한다면 채무 전액을 한꺼번에 탕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이 제도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무를 변제한 뒤, 나머지 잔존 채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신속채무조정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장애, 질병, 나이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아예 할 수 없거나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조건 및 법원 제도 비교 후​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조건과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조건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더욱 적합한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여 각 제도별 장단점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는데요.​2.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비교적 성공률을 높일 신속채무조정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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